부산광역시 기장군 오수·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

[시행 2022. 5. 1.] [부산광역시기장군조례 제1281호, 2022. 5. 1., 일부개정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하수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·시행규칙에서 오수·분뇨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0.6.7, 2008. 3. 5>

제2조(분뇨의 수집·운반) <삭제 2000.6.7>

제3조(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통지)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"는 관할구역 내에 설치된 하수도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 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법 시행규칙 제33조 에 따라 내부청소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이행 통지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00.6.7, 2008. 3. 5>

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소이행 통지전에 청소이행기한을 안내할 수 있다.

③ <삭제 2000.6.7>

④ <삭제 2000.6.7>

제4조(정화조 등의 내부청소) <삭제 2008. 3. 5>

제5조(분뇨수집·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대행) <개정 2008. 3. 5> ① <삭제 2000.6.7>

② 군수는 법 제39조제2항 과 법 제41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분뇨의 수집·운반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법 제45조 에 의한 분뇨 수집·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 <개정 2000.6.7, 2008. 3. 5>

1. 대행구역·대행기간 및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

2. 수집·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, 형식별 대수(흡인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을 갖추어야한다)

3. 사무소의 소재지 및 차고 확보사항

4. 대행업자의 준수사항

5.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

6. 기타 필요한 사항
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3. 5>

1.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뇨 수집·운반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자 <개정 2000.6.7, 2008. 3. 5>

2. 법 제50조제2항 의 규정에 의거 2회 이상 처분을 받은자 <개정 2000.6.7., 2008.3.5., 2019.11.29.>

3. 법 제80조제4항제17호 또는 제18호 의 규정에 의거 3회 이상 처분을 받은자 <개정 2000.6.7., 2008.3.5., 2019.11.29.>

4. <삭제 2000.6.7>

④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3개월 전에 그 사실을 대행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<일부개정 2008.3.5>

⑤ 대행업자는 청소일지를 작성, 비치하여야 하며, 청소실적을 매월 군수에게 보고하고 계약내용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.

제6조(비정상가동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신고) ① 대행업자는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거나, 비정상가동 또는 청소를 하여도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유지, 관리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소재지, 내용 등을 명확하게 작성하여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<일부개정 2008.3.5>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군수는 지체없이 현장을 조사한 후 법 제34조 , 제39조 , 제40조 의 규정에 따라 당해 시설의 설치신고, 내부 청소, 시설의 개선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. <개정 2000.6.7., 2008.3.5., 2019.11.29.>

제7조(개인 하수처리시설 청소자료의 전산관리) ① 군수는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청소대상시설, 청소이행기한, 시설용량, 시설소유자 등의 내용을 전산관리하여야 한다. <일부개정 2008.3.5>

② 입력된 전산자료의 내용변동이 발생하였거나,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자가 청소실적을 보고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00.6.7>

제8조(수수료 부과·징수) ① 분뇨의 수집·운반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수수료는 별표의 기준에 부과·징수한다. <개정 2000.6.7, 2008.3.5, 2022.5.1.>

② <삭제 2000.6.7>

③ 군수는 분뇨의 수집·운반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부과·징수하게 할 수 있다. <일부개정 2008.3.5>

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수집 또는 청소 후 즉시 징수한다.

제9조(분뇨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처리 수수료 부담) ① 분뇨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처리 수수료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한다. <일부개정 2008.3.5> <개정 2000.6.7>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처리 수수료는 분뇨수집·운반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, 그 수수료는 「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」 제21조 에 따른다. <일부개정 2008.3.5> <개정 2000.6.7>

제10조(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) <일부개정 2008.3.5> ① 제9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처리 수수료를 징수한 대행업자는 처리시설에 분뇨 반입시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자가 분뇨 반입시 납부한 분뇨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처리 수수료에 대하여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

제12조(수수료의 지원) <일부개정 2008.3.5> ① 군수는 제8조 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·운반과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청소 수수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

2.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 에 따라 재난사태 선포 및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재난합동조사단에 의해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피해가 확인되어 복구가 필요한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수유자

3. 「부산광역시 기장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」 에 의한 지원대상 가정 <개정 2019.11.29.>

4. 그 밖에 군수가 수수료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

② <삭제 2008.3.5>

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금액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.

제13조(분뇨수집·운반업 허가) 군수는 분뇨수집·운반업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관할 구역 내의 현재 및 장래의 분뇨수집·운반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 청소의 발생량과 허가 받은 영업자의 지역적 분포, 수집운반 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,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 <일부개정 2008.3.5> <개정 2000.6.7>

제14조(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의 지정) <삭제 2000.6.7>

제15조(가축사육의 제한) <삭제 2008.3.5>

제16조 <삭제 2019.11.29.>

제17조 <삭제 2019.11.29.>

제18조 <삭제 2019.11.29.>

제19조 <삭제 2019.11.29.>

제20조 <삭제 2019.11.29.>

제21조(업무의 위탁) <삭제 2000.6.7>

제22조(행정협의) 군수는 인접한 시·군·구의 지역 내에서 배출되는 분뇨수집·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집·운반 또는 청소,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. <일부개정 2008.3.5> <개정 2000.6.7>

제2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 <조례 제 135호, 제정 1996. 1. 18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폐지조례) 이 조례시행으로 종전의 "부산광역시기장군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(95.3.2 조례 제63호)" 및 "부산광역시기장군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위반자과태료징수조례(95.3.2 조례 제64호)"는 이를 폐지한다.

제3조(행정처분기준적용에 대한 경과조치) ①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, 부과하여야할 과태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②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부칙 <조례 제 289호, 개정 2000. 6. 7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조례 제 525호, 일부개정 2008.3.5>

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 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,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.

③ (분뇨 등 관련 영업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분뇨 등 수집·운반업 또는 정화조 청소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집·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.

부칙 <조례 제1125호, 일부개정 2019.11.29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조례 제1281호, 일부개정 2022.5.1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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